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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30년…“가석방 안 돼”

2026-09-30 19:18 사회

[앵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사형을 내려달라 호소했던 유족들은 반발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연갈색 수의와 노란 명찰을 달고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1심 법원은 강간살인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외국인 여성 성폭행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게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윤기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고 이채원 양 유가족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흐느끼며 반발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 판결은 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왜 죽여야 합니까."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박혜린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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