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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터무니 없다”

2026-09-30 19:49 사회

[앵커]
12. 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추 시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구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길 / 검사]
"피고인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공모해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김수길 / 검사]
"계엄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습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서도 책임이 적지않다고도 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표결과 관련해 어떠한 부탁을 받은 적도, 들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대구시장]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힘도 "어떠한 표결방해 행위도 입증하지 못한 무리한 중형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장세례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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