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식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7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 추가 인정되는 가입 기간도 15개월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복무 기간이 인정됩니다.
6개월 미만 복무자는 인정하지 않던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 월 연금액은 종전보다 약 1만 2880원 더 늘어난 3만 8620원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출산 크레딧 혜택도 커집니다.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인정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수급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제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 국민도 국내 혜택이 제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는 국내 거주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법 공포 6개월 뒤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희망자와 배우자는 국외 소득과 재산 내역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국민께 드리는 혜택은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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