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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시장직 상실형’ 구형…눈물 흘린 오세훈

2026-10-02 19:13 사회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시장직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죠.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3주 뒤인데, 새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 서울시장]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명 씨와 여론조사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활용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변수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사업가 김모 씨와 명태균 씨의 2021년 3월 대화 녹음파일입니다.

[김모 씨 /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
"거기에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

[명태균 씨]
"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선고일로 잡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단은 내년 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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