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아닌데…‘건당 200원’ AI 부동산 광고 적발

2026-10-05 15:02 사회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홍보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혐의로 광고 게시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인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매매·양도 광고를 작성해 게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신입사원 B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증금,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광고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남양주_1018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