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는 "재심 청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걸로 생각한다"며 변호인단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단은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점,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재판 1심에서 대북송금을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용으로 본 국가정보원 기밀 문건이 새로 드러난 점 등을 재심 근거로 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심 청구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하고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북송금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국정원으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측에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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