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를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줬더라도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부분은 직권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A 씨에게 돌려줬고, A 씨도 5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매매 미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이보다 무거운 매매 기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로폰을 건네기 전 이미 매매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환불해준 건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공소 기각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범행 시기를 추정했고, 장소도 '대한민국 내 불상지', 투약 방법도 '불상'으로 기재돼 심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 투약·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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