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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한 조희대, 원고 꺼내더니 6분간 ‘작심 발언’

2026-10-06 15:28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헌법 조항을 읽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6분 14초 동안 대법관 제청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는 사유를 하나하나 짚으며 사실상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문을 읽을 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무표정으로 정면만을 바라봤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 질의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 침묵을 지키면서도 일부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드리겠다. 화면을 띄울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6분 14초 동안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줄줄이 낭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협의도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외 질의에 대해선 대부분 입을 꾹 다문 채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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