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광주지법은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인근 마트에서 소주 177.5㎖를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고, 수사기관은 사고 후 마신 술을 제외해 운전 당시 수치를 0.053%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신 점 등을 들어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마신 술의 영향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 0.016%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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