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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촌 이어 종로 야장거리 일대 ‘특별관리지역’ 검토

2026-10-07 17:13 사회

<[단독] 북촌 이어 종로 야장거리 일대 ‘특별관리지역’ 검토>

서울 종로구가 종로3가 야장거리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야장거리 이용객들에 의한 주변 주택가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채널A는 지난달 14일 종로 야장거리 이용객들의 무질서로 인해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야장거리 이용객들이 주택가로 들어가 노상방뇨, 흡연, 소음, 쓰레기 투기하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종로 야장거리 주택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북촌 한옥마을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 입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특정 시간대 거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긴 관광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종로구청은 일단 올해 말까지 지역 지정에 앞서 계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계도 기간에도 야장거리 일대 주택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집니다.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야장 거리 인근 주택가에 외부인 출입 제한됩니다.

계도기간은 다음달(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채널A에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주민 피해가 지속될 시 이르면 내년 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검토 구역은 서울 돈화문로 9가길 일대입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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