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스1)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 재원을 함께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15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국가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 신청은 오늘(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반년 동안 받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을 조사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연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기업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길 기자 [onewa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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