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보란 듯이 술을 마신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음료수를 사 오겠다며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 겁니다.
단속을 피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는데, 이런 술타기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편의점으로 들어온 20대 남성.
바로 옆엔 경찰관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엔 이온음료를 든 채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계산대에서 이온음료와 소주 한 병을 구매한 남성은 매장 한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온음료를 마시는 줄 알았던 남성이 갑자기 소주병을 열고 입 안에 술을 들이붓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부랴부랴 남성의 팔을 잡으며 제지합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이 남성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며 편의점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겁니다.
사고나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영상취재: 장규영
영상편집: 형새봄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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