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배 의원이 대통령과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조사받았다는 인터넷 글을 소개하자 임 청장은 "세금은 지위고하를 떠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그것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지만, 조사 나갔다면 취득자 연령이 어리거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편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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