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또 가석방 신청이나 특별사면 요청 등 다른 조치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13일 회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에게 회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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