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장우혁.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김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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