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국무회의 참석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다른 엑스 글에서도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에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 참석시킨다고 검사들이 이 대통령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글을 공유하며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