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 2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오늘(28일)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직원 6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관할 지역인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직원 중 5명은 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 다른 1명은 시설 내 CCTV 기록을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가한혐의 등으로 시설장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입소자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입소자 피해 사례는 성폭력 3명, 폭행 7명 등 총 10명이 확인됐습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경찰에 추가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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