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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 폭행’ 색동원 직원 6명 혐의 추가 확인

2026-10-28 16:56 사회

 (사진=뉴시스) 지난 2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인천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폭행·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 6명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오늘(28일)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직원 6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관할 지역인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직원 중 5명은 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 다른 1명은 시설 내 CCTV 기록을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가한혐의 등으로 시설장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입소자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입소자 피해 사례는 성폭력 3명, 폭행 7명 등 총 10명이 확인됐습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경찰에 추가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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