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주요 변경사항 (출처: 한국거래소)
내년 10월 인프라 완료
주식을 판 돈을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T+2일'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T+1일'로 단축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은 오늘(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칩니다.
이후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 개발,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당초 목표는 내년 10월이었지만,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점을 늦췄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은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앞당겨집니다.
또 매도 후 대금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금리가 기존 연 7.5~10% 수준에서 5% 중·후반으로 낮아져 투자자들이 매도대금을 활용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금리는 오늘 미래에셋 증권, 오는 20일 키움증권 등 적용되는 곳이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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