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지인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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