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지침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긴급 진료를 배려하고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응은 지난 7월 응급 치료 중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의료계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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