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투자버스가 쓸었다”…수도권 넘어 충청까지 ‘규제’
2020-06-17 20:21 경제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로 수도권을 겨냥했죠.

이번엔 투기 수요가 충청권까지 몰리자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과 서구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돼가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34㎡짜리가 14억 원에 팔립니다.

이번 정부 들어 무려 7억 원 뛰었습니다.

[대전 서구 공인중개사]
"2년 전에는 버스가 와서 (아파트를) 다 쓸었다, 2년 전에. 뭐 투자버스 있죠? 돈 있는 분들이 오셔서 투자를 하셨죠."

인근 청주도 투자 열기는 마찬가지.

전용면적 152㎡ 아파트가 8억 원에 거래됩니다.

[충북 청주시 공인중개사]
"전부 다 갭 투자입니다. 수도권은 규제가 심하니 투자가 힘들었고,청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갭투자하기 안성맞춤이죠."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에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은 접경 지역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일대와 경기 안산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고, 특히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더 강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박지혜 기자]
"이런 규제지역 확대가 규제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재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