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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들통…대한민국 대법원장의 거짓말
2021-02-04 12: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의 모든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아마 입장정리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저는 입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화 내용 중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건 위헌적인 행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낸 이유는 모르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표 내고 나면 탄핵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본인은 나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에 맞는지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순욱]
사법부의 최고수장이 이런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지현 변호사]
그래서 법관은 법으로만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법에 더해 정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법으로만 얘기하면 당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수장이 나서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면, 개개의 재판부가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국민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적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오히려 제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황순욱]]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상황과 여권의 입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면요. 앞으로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이 가게 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정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그렇죠. 법원에 가면 디케의 저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양심적인 것이잖아요.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단,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탄핵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요. 저는 이것이 큰 사법농단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이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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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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