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양봉, 한때 서울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적극 양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벌을 키우는 가정집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벌에 쏘이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를 배상받거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앞에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점점 수가 불어 편의점 벤치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잠시 뒤 보호장비를 쓴 벌 주인이 나타나 박스에 벌을 담습니다.
편의점 맞은편 건물 옥상 벌통에서 키우던 벌입니다.
동네 주민은 최근 벌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전성현 / 벌 쏘임 피해자]
"벌이 제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 이거 벌 좀 빼줘 하고 머리카락을 흔드는데, 쏘였구나."
편의점 손님과 주변 학교 학생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혁 / 편의점 주인]
"학생 손님들이 (음식) 먹는 데로 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을 통해 자녀의 벌쏘임 피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관계자]
"직원들이 연못가나, 밖에 편의점 쪽으로 아침에도 나가보고."
벌에 쏘인 동네 주민은 벌 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사과나 치료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벌 주인(지난 2일 벌 쏘임 피해자와 통화)]
"(벌이)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생명체인데. 일단 말이죠, 더 세심하게 관리할게요."
벌 주인은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벌 주인]
"할 얘기 없다고 그랬어. 들어오지 마세요."
서울시내에 있는 도시 양봉장은 최소 24곳, 벌통은 332개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도 필요없고 사육 기준도 없는 데다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주택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도시양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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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