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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여부 최종 판단은 권익위”…대검, 왜 서둘렀나
2021-09-09 19:40 뉴스A

고발 사주 의혹 뉴스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알렸던 어제 대검찰청의 행보도 논란이 큽니다.

보호가 필요한 공익신고자인지를 최종 판단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인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나선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이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연 건 어제 오전 9시 26분쯤.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된지 20여분 뒤,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의 발표 당일 오후 곧바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권익위가 할 일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현재,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인신고자 인정과 보호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결정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제보자를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는 어제 검찰의 발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이러다 대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검은 어젯밤 추가 입장을 내고 "향후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했다"는 취지라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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