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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출근중 “오늘 쉬세요” 통보는 위법?
2021-09-09 19:58 뉴스A

'응급 오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많이 없을 때,



출근 예정인 간호사에게 당일 갑자기 연차 등 휴가를 쓰라고 통보하는 걸 이르는 말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반강제적인 분위기로 응급오프 전화받으면, 그냥 너 쉬어라 이렇게."

내가 쉬길 원하는 날도 아닌데 출근 당일 갑자기 휴가를 쓰게 하는 행위, 문제없는지 따져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간호사들에게 '응급 오프'를 주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당연히 위반이죠. (연차 사용) 청구도 안 했는데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 의사를 물어 동의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에게 연차를 쓰게 해 놓고는 갑자기 병원이 바빠졌으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거나, 만일에 대비해 병원 근처에 대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대학병원 간호사]
"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원래 그 사람은 그날 근무였던 거기 때문에. 억울한데 어쩔 수가 없죠."

온라인에는 응급 오프로 갑자기 연차를 쓰게 돼 여행을 갔던 간호사가 "대기하지 않고 왜 놀러 갔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는 경험담도 올라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근 대기상태로 연차를 강제 소진했다면 연차수당,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했다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예정 근무시간보다 먼저 퇴근했을 때는 어떨까요?

직장 사정에 의한 유급 휴직으로 여겨져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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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이혜림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장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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