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가성 입증 못 해…정치인·경찰 빼고 7명만 송치
2021-09-09 19:50 뉴스A

가짜 수산 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력 인사들의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언론인들을 포함해 7명은 검찰에 넘겼지만, 대가성 입증은 실패한데다 정치인과 고위 경찰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함께,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김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량을 제공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박 전 특검 주거지의 차량 출입기록를 조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모 부장검사의 경우,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을 확인해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고가의 명품시계를 제공받은 사실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받은 물건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 총경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수입차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대부분에 대해 혐의를 입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정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