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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권순일 8회 만나…이재명 재판 전후 집중
2021-10-01 13:1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권순일 대법관.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현 정부 선관위원장까지 지냈고요.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이번 의혹에서 법조 인맥을 끌어드린 것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의 선고 직전과 직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시기인데. 그렇다면 왜 갔는지가 핵심일 텐데.

김만배 씨는 8번 다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건 아니다. 편의상 방문자. 누구를 방문했는지 방명록에 권순일이라는 이름을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너 번 인사차 가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대법원 내에 있는 이발소를 이용하거나 그 내부 시설을 이용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을 해명하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이 법원 출입 자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해명이 되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
저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2월경에 본인이 ‘법조팀장에서 선임기자가 되면서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후배 법조팀장들도 있고 자주 가는 이발소도 있어서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냥 권순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건데,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들여보내고 확인도 안 하나요.

(보통 그 정도 인물이라면, 거기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죠.) 만나기 전에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해명 자체가 상식적으로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김만배 씨가 너무 오래 대법원 출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잘 알아서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이라면 대법관을 만나러 왔으면 실제로 이 대법관과 약속이 있는지. 아무나 다 들여다 보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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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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