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은 구속기간을 고려할 때 만기 출소하면 65살에 석방되며,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주빈은 구속기간을 고려할 때 만기 출소하면 65살에 석방되며,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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