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연쇄 살해했던 강윤성.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범죄자 집중 점검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시민들에게 공개된 성범죄자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따져봅니다.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 체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등록 관리하는 경우와,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 판결을 내리면 대상자는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기관에 주소와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이 제출된 정보 세 곳의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정보 등록은 법무부, 확인과 관리는 경찰, 알림e 서비스에 공개하는 건 여성가족부가 담당입니다.
문제는 서로 정보 공유가 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9만여 명, 여성가족부는 이 중 4천여 명의 정보를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집중점검을 통해 파악한 소재불명은 79명이었던 반면 여가부는 12명이었습니다.
이 차이, 왜 생겼을까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여가부에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담당하고 경찰은 그 신상정보공개 (등록)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제대로 정보가 파악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늘상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실제로 찾아본 한 성범죄자는요.
6년 전 사진이 올라온 뒤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해마다 경찰에 출석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이 범죄자를 수배 대상에 올렸지만, 여가부는 알림이 사이트에 수배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실거주지를 알 수 없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성정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