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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대상자 80만 명…여행 숙박 “왜 우린 빼나”
2021-10-26 19:14 뉴스A

지난 3분기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80만 소상공인에게 평균 286만 원 가량, 2조 4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내일,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80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식당과 카페가 45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용실과 학원 순입니다.

모두 2조 4천억 원을 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순으로 보상금 액수가 큽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현장음]
"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보상 수립하라."

여행과 숙박, 행사대행, 실외체육시설 같은 업종은 이번 보상에서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운영 제한이나 정원 제한을 겪으면서 사실상 집합금지에 준하는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제외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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