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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구조사’ 채용 후 불법 의료 행위 지시 의혹
2021-11-09 19:35 사회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일선 병원 코로나 병동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구조사 채용공고가 올라온 건 지난 9월.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13명 중 파견 간호사 4명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자 인력 충원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새로 채용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약물 투여 같은 의료행위를 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응급구조사가 그 일을 하는 거지. ○○님은 다 시키래. ○○님은 서브큐(인슐린 주사)도 시키겠다. 솔직히 불법이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업무와 함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간호사를 대신해 수액 연결이나 정맥 주사를 놓을 경우 불법 의료 행위가 됩니다.

응급구조사를 교육시키면 된다는 논의가 이뤄진 정황도 있습니다.

[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아이브이(정맥 주사)는 연습하고 시켜볼 수 있겠는데, 서브큐(인슐린 주사)는 누구한테 연습을 해. 간호부랑 얘기해서 가르쳐서 시키든가 해야지."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를 의무기록에 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 논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근데 ○○님은 뭐 (간호사가) 기록하고 시켜라, 뭐 바이탈 입력하는 것도 시켜라, 뭐 채혈도 시키라고 했는데."

병원업계에선 인건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동 파견 간호사 급여는 정부가 70%, 병원이 30%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의 지원 없이도 저임금으로 채용 가능한 계약직 응급구조사를 선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해당 병원 측은 채널A의 해명 요구에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가 주사 등 여러 업무를 보여준 건 맞지만, 간호사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들에게 응급구조사 주사 교육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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