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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경감…종부세 기준 14억으로
2022-06-16 19:08 경제

[앵커]
부동산 세금도 낮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도 낮아지고, 종부세 대상도 줄어든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추경호 / 경제부총리]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여,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올해 가만히 앉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정부는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0%로 낮춥니다.

여기다 1주택자에 한해 올해는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합니다.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셈인데

올해 종부세 대상자 역시 21만 명에서 그 절반인 12만 명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3집 중 1집이 종부세를 낼 뻔했는데 구제된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했던 마포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며 세금이 10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반포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함께 낮아지면서 보유세를 작년보다 500만 원가량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회가 변수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3억 원 특별공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 통과 안 될 여지가 있긴 하죠. 야당과 협의가 돼야 해, 마저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

무주택자에겐 대출규제를 풉니다.

6억 원 한도 안에서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80%를 대출해주겠단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실수요자 입장에선 금리에 대한 민감도,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요."

다만 급격히 오르고 있는 금리는 부담이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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