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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꼭! 바꾸자]‘인파 사고’ 쏙 빠진 재난안전법
2022-11-12 19:54 사회

[앵커]
참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며 기획한 ‘이젠 꼭 바꾸자’ 시간입니다.

누가 길 한복판에서 인파 때문에 압사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경악스러울 만큼 대비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

우리 법에서 ‘재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인파 사고’란 단어자체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나들이객과 관광객이 뒤섞인 주말 명동 거리.

좁은 골목까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서울의 대표적 '군중 밀도 위험 지역'으로 인파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한 '재난'에는 '인파 사고'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재난 가운데 인파 사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비 훈련이나 안전 점검 같은 사전 예방활동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들이 당황했던 것도, 평소 재난 수준의 인파 사고 대비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각 재난에 맞게끔 다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한 표준 매뉴얼은 없죠."

이제라도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재난 범주에 '인파 사고'를 포함해야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청웅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군중 밀집 이것도 재난의 정의에 넣자(는 거죠). 군중 밀집도에 대해 세분화시키고 밀집도가 얼마나 됐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안전 대책에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이태원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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