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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강행처리…“MBC 사장 알박기 부칙” 비판
2022-12-02 19:21 뉴스A

[앵커]
야당이 오늘 상임위에서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내용인데, 부칙에 MBC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국민의힘이 MBC 사장 임기 보장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들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둘러쌉니다.

[현장음]
"공영방송 완박법입니다!"

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저지에 나선 겁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가 토론을 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국민 아니고 개딸만 보고 하는 정청래!"

[정청래 / 국회 과방위원장]
"권성동! 조용히 하세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거 아니에요!"

[정청래 / 국회 과방위원장]
"개판이라니!"

정 위원장이 토론을 종료하자 여당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MBC 사장 임기 보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6개월 뒤 법안 시행 전 임명된 사장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는 신설된 부칙을 문제 삼은 겁니다.

현 사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2월 새 MBC 사장을 뽑아야 하는데 부칙대로라면 새 MBC 사장의 3년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는 야당 입맛에 맞는 사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MBC 사장 알박기' 부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의 노영방송 알박기법'으로 보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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