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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갑질’ 전격 강제 수사…민노총 “본격적 노조 탄압”
2023-01-19 19:08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노총 사무실이 연이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본사가 대상이었다면, 오늘은 불법 갑질을 한 혐의로 건설본부 사무실이 대상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뒷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민노총 뿐 아니라 한노총 등 3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도 민노총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진 않아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다 들어와, 형사과. (뭘 다 들어와요?)"

경찰의 지원요청과 동시에 안에서 문이 닫힙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경찰, 닫으려는 조합원, 이를 찍으려는 취재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장음]
"나오세요. 나오세요."

경찰의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7시쯤.

건설현장에서 뒷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8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과 자택 등을 포함해 모두 34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이어 연이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석원희 / 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뿌리 뽑겠다며 사무실에 공권력을 밀어 넣으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조 측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찰 숫자를 일일이 세어가며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9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해 전자정보 1만 7천 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 개혁'을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신년사]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구속 7명을 포함해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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