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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취재 ‘강요미수’, 2심도 무죄…2년 10개월 만
2023-01-19 19:35 사회

[앵커]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채널A 전현직 기자가 검찰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취재원에게 여권 관계자의 비리를 제보 하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년 6개월 만에 다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배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이 강요죄의 핵심인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협박이 성립하려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 2년 10개월 만에 1, 2심 모두 무죄 결론이 나면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보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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