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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돈 봉투 전달 방법 법정서 직접 재연 나서
2023-03-17 12:5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유동규 씨가 어제 재판에 저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것인데, 기자들 앞에서 유동규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시죠. 네, 유동규 씨가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주장하는 6억 원의 전달 방법, 이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억 4700을 김용 씨가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그중에 김용에게 전달된 것은 8억 4700 가운데 6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6억이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1억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박스 하나에 이제 1억이 5만 원 권으로 딱 들어가서 그게 하나로 이제 간 것이고. 2억 원이면 당연히 박스 두 개였겠네요. 경기도청 북측 도로 인근 공원, 남측, 서측, 디테일해요. 북측 도로. 3억 원은 박스 3개겠죠? 그래서 유동규 집 앞 도로에서 김용에게 전달했다. 글쎄요, 박 의원님. 이게요, 이 정도면 어때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죠? 어떻습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게 이제 통상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이런 것을 재판부가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유동규 씨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진술을 하는데 돈을 준 날짜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어렴풋한 기억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당시에는 김용이나 정진상 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특별히 적어놓을 이유가 없고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날짜를 적어놓는 등의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종합해서 재판부는 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할 거예요. 어제 법정에서 저것을 재연한 것도 과연 그런 전달 방법이 개연성이 있는지, 돈이 딱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본 것이거든요.

만약 했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저 말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때로는 저런 뇌물 사건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현장 검증도 나갑니다. 실제로 전달했다는 장소에 가서 그 진술과 그 현장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앞서 유동규 씨 이야기 중에 본인이 자기한테 형량이 늘어날 텐데 왜 저런 진술을 했겠느냐. 이 말은 조금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6억 원이 자기 돈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것이거든요. 저것을 전달을 안 했으면 본인은 뇌물 수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전달함으로써 뇌물 수수보다는 형량이 훨씬 가벼운 정치자금 불법전달죄,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익이 있죠, 유동규 씨한테. 때문에 유동규 씨가 저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본인한테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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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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