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경제를 보다, 오늘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만 원 벽'은 넘지 않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1차례 수정안인 노동계 1만원과 경영계 9860원을 두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안이 채택된 겁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모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대부분 경영계 안을 선택한 셈입니다.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영계 안이 채택되면서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올해 임금 인상률은 2.5%입니다.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실질 임금이 낮아진다"며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경영계도 불만은 마찬가지라면서요.
경영계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올랐다는 건데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하루 더 일한 걸로 보고 일당을 얹어주는 주휴수당 때문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시급 9860원의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시급 1만1832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일한 월급을 줘야하는 거죠.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Q. 소상공인과 기업들,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일부 자영업자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직원을 고용하기 보다 사장이 더 근무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요.
[김학영 / 편의점 점주(지난 19일)]
"(인건비가) 순이익에서 많게는 70%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힘든 상황입니다."
인건비 부담에 키오스크 등 무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시간외근무를 줄이거나 신규 인력 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