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150페이지 넘게 적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권력형 토착비리라고 못박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당시 특정 민간업자에게 1356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막아, 성남시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브로커 김모 씨에게 청탁을 하면 김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사업편의를 봐주도록 승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한 대북송금 사건은 정경유착 범죄로 못박았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며, 그 비용인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관해선 사법방해 행위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밖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사정보를 빼내거나 재판을 지연했다는 사법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