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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출석 땐 강제구인도 검토…“누워서도 심사받았다”
2023-09-21 19:34 사회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일단 영장 심사장에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세우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누워서 영장심사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별도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던 검찰은 간발의 차로 국회 문턱을 넘자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엄정한 집행'에는 영장심사 기일이 잡혔는데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체포 피의자가 누워서 영장심사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일에도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은 수사 명분과 동력을 일정 부분 얻었습니다.

법원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체포를 피해 잠적했던 전력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출석을 전제로 영장심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떠안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에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이철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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