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2017년 3월 30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목소리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2017년 3월 3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 그날 이재명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시켜야 한다. 자꾸 혐의를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박성민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건을 이재명 대표 건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단 이재명 대표뿐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국정 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던 9월부터 그 다음 해인 2월까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최순실과 무언가 결탁해서 정치적인 사안들을 결정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정 농단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몇 달 동안, 의혹이 제기되는 몇 달 동안 문서 파쇄기를 26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문서 파쇄기가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그 국정 농단 의혹이 터질 때마다 계속 구매가 됐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되게 당연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구속을 한다는 것은 재판을 위해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고. 제1 야당 대표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도주 우려라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검찰이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그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은 다 압수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들을 무언가 찾기 위해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제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최근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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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