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러고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에도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지금은 무소속이 된 의원이 이 영상에 묶여 있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글쎄요. 김남국 의원은 저 당시에는 법사위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상임위가 교육위로 바뀌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조기연 변호사님.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벼르고 지금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러 가지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문제도요. 검찰이 성역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제보된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밝힐 수 있죠. 마침 거기 이재명 대표 수사가 수원지검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압박을 받습니까? 검찰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해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제보된 비위 사실을 국감장에서 밝히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수원지검도 마찬가지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지금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때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건을 다 합했다가, 또 기소할 때는 또 빠른 재판의 어떤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쪼개기 기소를 합니다.
통상 사건이 같이 수사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되면 사건의 성격이 약간 다르더라도 피고인을 위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서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핑퐁을 하면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따져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사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문제요, 어느 과정에서 유출이 되었고 그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은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2019년에 조국 사건 수사 때 보십시오. 도대체 유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조민 씨의 학교 생기부가 유출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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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