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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2024-11-15 15:02 사회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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