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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오늘 1심 선고…검찰 300만원 구형
2024-11-14 08:06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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