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 씨에게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와 화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원고인 이 씨에겐 형사 고소 취하,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 측의 거부로 재판부는 해당 민사 재판과 관련해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연관설을 제기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