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김혜경의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져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사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