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1억여 원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유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