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