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화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일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화해의 조건으로 원고 이 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며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