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12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에서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게 국회의 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가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현장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바로잡습니다] 1분18초 , 12분25초 자막 중 '이해십시오'는 '이해하십시오'의 오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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